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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코뿔소224
유쾌한코뿔소22421.05.30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기한은 어떻게되나요?

가해자가 명예훼손을한 사실을 인지한후 몇달?몇년?

기한내에 고소장접수를 해야하나요?

고소장접수는 검찰에하는것이 좋을까요? 경찰이좋을까요?

(예:2020년1월1일 인지 부터 몇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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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서는 더는 고소장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니,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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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하여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는 위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기간 내에 (5년 이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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