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명예훼손을한 사실을 인지한후 몇달?몇년?
기한내에 고소장접수를 해야하나요?
고소장접수는 검찰에하는것이 좋을까요? 경찰이좋을까요?
(예:2020년1월1일 인지 부터 몇달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모욕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5년, 허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서는 더는 고소장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니, 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하여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반의사 불벌죄인 경우는 위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기간 내에 (5년 이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