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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4.01.12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죄의 고소가능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만약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기로 따지는지 아님 제가 그사실을 인지한 시기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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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가해자가 유포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7년 이내에 기소가 되면 되므로 수사 등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6년이내에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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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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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월의 고소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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