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회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기로 따지는지 아님 제가 그사실을 인지한 시기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회손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가해자가 유포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7년 이내에 기소가 되면 되므로 수사 등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6년이내에는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종료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인지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월의 고소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