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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잔잔한장수풍뎅이
산재급여 11개월 받으셨는데 인적공제 가능합니까? 그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만60세 이상이라 인적공제 조건은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산재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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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