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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스라소니240
24.01.17
이번연말정산때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넣을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해도 아버지 노령연금은 계속 수령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한다고 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영항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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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여부와 노령연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