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도주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새벽에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파손했습니다.(피해차량 안에 사람 없음) 바로 차주분께 연락드려서 연락처 교환 후 제가 회사 차량이라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개인합의(차량 수리비용+렌트비)로 합의 보기로 하였으나 다음 날 피해차주가 술 마신거 아니냐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음주까지 눈 감아주고 설 연휴기간 렌트도 해야하니 수리비 150만원(견적서 보여준것도 아니고 그냥 달래요)+렌트10일+음주 합의금 해서 총 450만원을 내라고 2월 10일까지 돈 보내라고 연락왔습니다.
음주합의금이라는게 제가 피해차량 차주랑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음주합의는 음주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합의하는게 음주합의 아닌가요...ㅠㅠ
가게에서 술 먹는 장면과 마시고 나와서 주차된 차량을 탑승하여 운행하는 장면까지는 cctv에 나오긴 하는데
피해 차주가 해당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450만원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것이 협박 아닌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돈을 줘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합의라는것이 쉽게 말하면 음주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공갈협박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음주운전을 하신 부분이 문제되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만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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