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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낙지243
포근한낙지243
24.02.07

음주운전 물피도주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새벽에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파손했습니다.(피해차량 안에 사람 없음) 바로 차주분께 연락드려서 연락처 교환 후 제가 회사 차량이라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개인합의(차량 수리비용+렌트비)로 합의 보기로 하였으나 다음 날 피해차주가 술 마신거 아니냐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음주까지 눈 감아주고 설 연휴기간 렌트도 해야하니 수리비 150만원(견적서 보여준것도 아니고 그냥 달래요)+렌트10일+음주 합의금 해서 총 450만원을 내라고 2월 10일까지 돈 보내라고 연락왔습니다.

음주합의금이라는게 제가 피해차량 차주랑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음주합의는 음주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합의하는게 음주합의 아닌가요...ㅠㅠ


가게에서 술 먹는 장면과 마시고 나와서 주차된 차량을 탑승하여 운행하는 장면까지는 cctv에 나오긴 하는데

피해 차주가 해당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450만원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것이 협박 아닌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돈을 줘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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