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법인차 사고가 났는데 렌트카회사와 논의
사고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어차피 다 현금으로 해야해서 보험사나 렌트카회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1-차를 운행안하고 있으려하는데 혹시 보험사나 렌트카회사에서 연말연시에 자기내 내부정보 업데이트때문에 면허를 요구하거나 그런게 있을지요??? 그런거면 얘기를 해놓아야할듯해서요.. 2-앞쪽이 살짝 깨질정도로 손상이 났는데...사제로 다른 정비소가서 고쳐와도..렌트카회사에 문제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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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특별히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2. 사비로 수리한 것이 차량을 반납할 때에 티가 나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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