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주고 받지 않고 명의만 변경하려면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 5천만원의 아파트이고 이전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다만, 담보대출도 같이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의 형태로, 증여가액은 3,200만원(5천만원-1800만원)이고, 채무 승계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