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가구 1주택이고 주택값 3억에, 대출은 2억 입니다.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아내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쩐 조건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 유지중이시라면 (즉,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