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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풍뎅이65
호화로운풍뎅이6520.09.24

남편명의 아파트 아내명의로 변경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신랑명의로된 1억6천 아파트인데 주택기금에 대출을 9600만원 받아서 신한은행이 근저당 1억1천만원정도 되어있는데 신랑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2600만원을 했는데 대부업체에서 3300만원 근저당 설정과 5000만원 전세권자 설정이 되어있는데 아내인 제 명의로 명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의이전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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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기금의 대출약정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법상으로도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주택기금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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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명의만 변경하는 등기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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