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기금의 대출약정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법상으로도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증여한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주택기금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