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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 지역에 다가구 분할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역은 충남이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데요. A소유 대지 총 240제곱미터 중에 1+1를 받을수 있는 면적 150 (84+59+@)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B에게 증여할 경우에 A는 지분150으로 1+1 신청, B는 지분90으로 한개의 주택을 신청하여 총 3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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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분할에 대한 규정은 복잡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에서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 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의 한 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이 만약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져서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권리 산정 기준일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은 가구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지분 150으로 1+1 신청하고, B가 지분 90으로 한 개의 주택을 신청하여 총 3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