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지역에 다가구 분할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역은 충남이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데요. A소유 대지 총 240제곱미터 중에 1+1를 받을수 있는 면적 150 (84+59+@)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B에게 증여할 경우에 A는 지분150으로 1+1 신청, B는 지분90으로 한개의 주택을 신청하여 총 3개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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