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완료)
B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 완료)
이상황에서
B의 임대주택을 A에게 증여계약으로
포괄양도양수시
A는 B의 양수 받은 물건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