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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훈훈한뱀눈새209
훈훈한뱀눈새209

이경우에 주택수로 포함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

A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완료)

B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 완료)

이상황에서

B의 임대주택을 A에게 증여계약으로

포괄양도양수시

A는 B의 양수 받은 물건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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