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에 주택수로 포함이 되나요 ?? 궁금합니다
A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완료)
B 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구청등록 완료)
이상황에서
B의 임대주택을 A에게 증여계약으로
포괄양도양수시
A는 B의 양수 받은 물건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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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주택 수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주택 역시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각 세목별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가 B로부터 B의 주택을 증여 혹은 유상취득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A로서 당연히 A주택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