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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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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분 매매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중인 재개발 구역내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부부인 A, B로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취득했습니다.

토지소유자 : A - 1/2, B - 1/2

이 토지에서 소유자A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 A지분을 경매로 C, D, E 3명이 공유로 취득했습니다.

토지소유자 : C - 1/6, D - 1/6, E - 1/6, B - 1/2

C, D, E가 취득한 토지지분을 다시 A에게 매도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 A - 1/2, B - 1/2

이때 A, B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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