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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4.03.12

재개발 지분 매매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중인 재개발 구역내 토지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부부인 A, B로 정비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취득했습니다.

이 토지에서 소유자A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 A지분을 경매로 C, D, E 3명이 공유로 취득했습니다.

C, D, E가 취득한 토지지분을 다시 A에게 매도해서 A가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이때 A, B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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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경우 재개발에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모두가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입주권만 부여되고, 공유지분이 90제곱이하인 공유자의 경우 1개의 입주권이 부여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90제곱이상이라면 현금청산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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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다 안나온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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