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입니다.
실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로 52만원짜리를 구매대행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받을예정인데요..
매출 발생하지않았지만 매출로 잡힐텐데..금액을 제외하고 부가세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관련 질문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부가가치세와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검토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액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생략해도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을 사업자로 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매대행업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매출이 발생하여도 매입금액을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52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실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2만원에 공급할 것인지는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