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계약자가 갖고 있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킨다는 계약자변경 요청서를 문서로 보험회사에 내방하여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만일에 계약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해서 제출하지 못한다면 변경할 계약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기존 계약자로부터 위임서류를 받아서 지참 후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민을 가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서 유지하거나 아니면 보험계약 유지가 안되면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민을 가기전에 계약자변경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타나 지점을 같이 방문이 어렵다면 새로 바뀌게 될계약자와 이민가게될 분중 한분이 못가시는분의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는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유선 통화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