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이중과세가 아닌이유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조품을 수입해오는 업체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금액을 한국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주고,
생산완료 후 중국에서 인천세관을 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생산금액에 대한 부가세 +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 둘 다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어느정도 환급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추후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간주하지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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