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 3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이중과세가 아닌이유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조품을 수입해오는 업체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금액을 한국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주고,

생산완료 후 중국에서 인천세관을 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생산금액에 대한 부가세 +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 둘 다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어느정도 환급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추후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간주하지않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입금액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가 중복하여 환급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적으로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