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쪽 질병으로 청구가 되었는데 퇴원후 일주일정도 뒤에 문에 찍히며 통증이 심해져 재입원치료가 필요할거같은데 상해로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여부는 병원에서 질병분류코드를 상해로 받아야지만,
상해보험으로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가셔서 문에 찍혔다고 이야기 하셔요. 상해.접수 가능할거로 보입니다.
청구할 때 문에 찍혀서 통증으로 내원함 이라고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에 찍히는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에 해당되어 청구할 수 있으며 내원시 초진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부위에 이미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상해로 인하여 심해 졌을 뿐이라.. 질병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진단여부, 상해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질병/상해로 분류되어 심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가입자의 주장이 아닌 의학적 사항과 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해/질병으로 구분되어 심사됩니다.
다른 이유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신규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껏에 의해서 아프신것이라면 추가 접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