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신용카드 선결제후 결제일 전 사용시 결제일

제가 신용카드 결제일이 23일인데 이직을 하면서 오늘 미리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했는데 이후에 23일전까지 사용하는 금액이 다시 23일에 결제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일에 따라 청구일이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예를들면 12월 1일~ 12월 31일 까지 사용금액을 1월 23일에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그렇다면 월별 방식이기 때문에 1월 20일에 1월 23일 청구금액을 선결제 하고 1월 21일 이후에 사용금액이 있다면 2월 23일에 청구될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결제일에 결제가 되는 것으로

    사용기간 중 일부 선결제를 한경우 선결제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결제일에 결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결제 기간에 따라 출금되는 날짜가 다르므로 확인를 별도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