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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23.05.25

대인접수 안해주려는 버스회사,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하면 대인접수 되나요?

시내버스 승객이었고

버스기사가 앞차를 후방추돌하여 몸이 앞으로 쏠렸는데

버스회사는

버스기사가 인정안한다며 대인접수 안해주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하면

대인접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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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험접수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해자, 피해자만 판가름 하고 가해자에게 행운의 편지만 보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가지고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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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사고라면 버스회사에서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버스기사님과 대응하시지 마시고 버스회사에서도 이미 사고에 대한 접수가 되었을 것이므로 버스회사에 통보해서 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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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하시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받아서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나 또는 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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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단서를 뽑아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로 직접 접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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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만 있어서는 안되고요

    그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진단서 또는 치료사실확인원과 진료비를 부담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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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후 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됩니다.

    사실확인원으로 상대 보험회사(공제)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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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후에 질문자님이 블랙 박스 영상과 내부 cctv 영상 등을 조사하여 버스 기사의 과실로 다쳤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해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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