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는 차량 외부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나요?
상황
1. 임차한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버스가 뒤에서 충돌하여, 앞 차 탑승인원에 대하여 피해 발생)
2. 버스회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하여 합의요청
(합의금 1인당 금오십만원정 제안하였음)
3. 본인은 사고가 발생한 임차 버스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임차 버스를 탑승중이었음.
본인이 탑승한 임차 버스도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버스회사에서 뒤에 따라오던 버스의 탑승객들에 대하여는
합의 요청하지 않음.
4. 본인은 사고가 발생한 버스(뒤에서 따라오던 버스)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얼굴을 부딪혀 전치 4주의 치료, 대략 80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지출하였음.
질문 : 이 경우 본인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앞 버스가 사고나긴 하였지만, 그 사고와 뒤따라오던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한 행동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기타 법률 등 형사사건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스회사는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버스회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승객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객이 입은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보조기 구입비 등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는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버스회사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질문자님의 과실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회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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