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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리한돌고래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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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차량 외부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나요?

상황

1. 임차한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버스가 뒤에서 충돌하여, 앞 차 탑승인원에 대하여 피해 발생)

2. 버스회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에 대하여 합의요청

(합의금 1인당 금오십만원정 제안하였음)

3. 본인은 사고가 발생한 임차 버스 뒤에서 따라오는 다른 임차 버스를 탑승중이었음.

본인이 탑승한 임차 버스도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버스회사에서 뒤에 따라오던 버스의 탑승객들에 대하여는

합의 요청하지 않음.

4. 본인은 사고가 발생한 버스(뒤에서 따라오던 버스)에서 내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얼굴을 부딪혀 전치 4주의 치료, 대략 80만원 가량의 병원비를 지출하였음.

질문 : 이 경우 본인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앞 버스가 사고나긴 하였지만, 그 사고와 뒤따라오던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한 행동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기타 법률 등 형사사건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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