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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11.03

시내버스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기전 출발하여 승객이 다친사건

기사가 본인의 명함이나 이름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줬습니다.

이는 뺑소니가 적용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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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만 제공했을 뿐으로 기사 본인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어 그 기사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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