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본인의 명함이나 이름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줬습니다.
이는 뺑소니가 적용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만 제공했을 뿐으로 기사 본인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어 그 기사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사고후 미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