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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열정가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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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시내버스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기전 출발하여 승객이 다친사건

기사가 본인의 명함이나 이름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버스 회사의 전화번호만 알려줬습니다.

이는 뺑소니가 적용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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