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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7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 후 아이디를 개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가입신청 페이지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입력사항을 온라인 사이트 관리회사에 전송한 경우 피의자한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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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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