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 후 아이디를 개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사이트 가입신청 페이지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입력사항을 온라인 사이트 관리회사에 전송한 경우 피의자한테는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