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연금 수령관련 질문이 있네요..

아빠이름으로 계속 국민연금 납부하다가

엄마나이59세에 4대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했는대 이 경우 나중에 연금수령시 엄마가 납부한 것을 합쳐서 매달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용한바위새43

      조용한바위새43

      부모님이 각자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다면 연금도 각자 받습니다.

      ​각자 연금받다가 한쪽 사망하면 본인의 연금 + 유족연금 일부 또는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게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 100만원 아내 40만원수령시

      남편분이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은 약 60만원 정도이며 아내분은 60만원을 받으시려면 40만원을 포기(포기한다고 납부액-받은액=잔액을 돌려 드리지 않음)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남편분 유족연금 60만원의 30%인 18만원+아내분 40만원 = 58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건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부부 연금으로 함께 나옵니다.

      그 금액이 얹어져서 나온다기 보다는

      부부로 전환 돼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더욱 편리하실것같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를 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