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각자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다면 연금도 각자 받습니다.
각자 연금받다가 한쪽 사망하면 본인의 연금 + 유족연금 일부 또는 유족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받게됩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 100만원 아내 40만원수령시
남편분이 사망한다면 유족연금은 약 60만원 정도이며 아내분은 60만원을 받으시려면 40만원을 포기(포기한다고 납부액-받은액=잔액을 돌려 드리지 않음)하여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남편분 유족연금 60만원의 30%인 18만원+아내분 40만원 = 58만원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건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