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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163
우람한개16321.04.26

국민연금 건강보험 질문 ? 알면 답해주세요

국민연금 109개월 납부했는데요,

해외이주로 인해서 퇴사하고 임의가입자로 납부 중입니다.

임의가입을 지속할지 고민인데요,


10년 못채우면 만60세에 한꺼번에 돌려받고

10년 채우면 나중에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1. 국민연금 중지하면 의료보험(건강보험이랑 같은거죠?) 혜택 못받는지 궁금하구요,

2. 기혼자는 부모님 이름으로 묶여있을 수 없는건지 (와이프가 외국인이라서요)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3. 국적상실 안하더라도 해외이주 사유로 만60세 이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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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개입니다.

    2.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조건에 부합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3. 국적상실되면 연금 못받습니다. 귀화후 공단에서 상담 후 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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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내면 혜택받습니다.

    2. 피부양자 조건은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조건등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완전한 자격 박탈이 되셔야 합니다.

    만 60세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으려면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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