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9개월 납부했는데요,
해외이주로 인해서 퇴사하고 임의가입자로 납부 중입니다.
임의가입을 지속할지 고민인데요,
10년 못채우면 만60세에 한꺼번에 돌려받고
10년 채우면 나중에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1. 국민연금 중지하면 의료보험(건강보험이랑 같은거죠?) 혜택 못받는지 궁금하구요,
2. 기혼자는 부모님 이름으로 묶여있을 수 없는건지 (와이프가 외국인이라서요)
피부양자로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3. 국적상실 안하더라도 해외이주 사유로 만60세 이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