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퇴직 연금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관계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수령 중.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일부 비율 금액을 이어서 수령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머니도 마침 국민연금을 가입하심. 이러한 상황에 이중 수령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부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

    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공무원연금은 부인에게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통상 남편이 받는 연금의 60% 정도를 부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을 전부 100%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제한되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유지하면서 공무원 유족연금을 일부 감액 수령

    2) 공무원 유족연금 선택(국민연금 일부 또는 전부 제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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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시 수령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중복급여 조정이 되어 본인의 국민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일부만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만 받는 것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어머니께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