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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병아리52
현명한병아리5221.06.08

돈을 훼손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폐훼손, 주화훼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신권은 덜 하지만, 전에 지폐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너덜너덜 해지면서 반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반으로 갈라진 지폐는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핏 듣기론 훼손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군가 악이용해서 일부로 훼손시키고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폐 훼손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화는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화 훼손 금지는 들어봤는데, 지폐 훼손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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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폐 훼손의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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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화 등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주화의 훼손금지)). 주화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릴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벌칙)). 그러나 지폐에 대해서는 훼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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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주화의 훼손금지)). 주화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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