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훼손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지폐훼손, 주화훼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신권은 덜 하지만, 전에 지폐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너덜너덜 해지면서 반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반으로 갈라진 지폐는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핏 듣기론 훼손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누군가 악이용해서 일부로 훼손시키고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폐 훼손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화는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화 훼손 금지는 들어봤는데, 지폐 훼손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폐 훼손의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화 등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주화의 훼손금지)). 주화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벌칙)). 그러나 지폐에 대해서는 훼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주화의 훼손금지)). 주화를 훼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 제105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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