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사례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회사 자금사정에 의문이 생겨 퇴사하고자 하는데

제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지 문의 드립니다.

1. 급여 유예

  • 작년 6월부터 급여의 40프로를 유예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고 해당 급여를 10월부터 순차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 다만 6월 7월 분 급여만 유예된 40프로분을 지급받았고 8,9,10,11,12월분까지 아직 유예된 급여를 받지 못함

  • 회사는 본인에게 작년 10월 이후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음

  • 올해 2월에 되서야 전사메일로(아래 사진 참고) 유예된 급여가 지연 예정임을 알렸음

2. 근무시간 단축 및 급여 삭감

  • 2026년 1월부터는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급여를 적게 받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 연차는 쌓여감에도 연봉이 오르기는 커녕 연봉 동결이 유지되고,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긴축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에 의문이 생김

3. 개인 지출 지급 지연

  • 야근 식대, 야근 교통비 등 개인이 지출한 내역을 증빙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예정된 일자에 입금되지 않음 (개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 등과 함께 지출내역을 제출 한 후 다음 달에 지급받는 형식)

  • 날짜가 지연된 이후에도 지연 사유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함

4. 퇴직연금 납입 지연

  •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퇴직급여가 터무니 없이 적게 입금해주고 있음

  • 연봉의 12분의1 이상은 납부해야 하나 매년 50만원씩 밖에 입금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해당 사유를 통해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예상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제가 자발적 퇴사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퇴사시 지급 유예된 급여, 퇴직금 정산 등 못 받은 금액을 다 받아낼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지만 1번과 관련하여 질문자님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전액 미지급, 지연 지급, 30% 이상 삭감 등)이 발생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