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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8

임금체불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매달 말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2022년 3월 임금 전액을 2023년 2월 중순인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4월 중순쯤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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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월 임금 전액을 2월 중순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 전 2개월분 이상 체불되었거나

    체불된 기간이 2개월이 지난경우로 보기 어려운 바

    실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부는

    1년 중 2개월 이상인 경우이므로 1개월만 발생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야 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이직전 1년 이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1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