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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
21.06.21

지인차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주행 중,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차선으로 들어오는 중 제가 운전하는 지인차 뒤 범퍼 쪽을 부딪쳤습니다. 잠시 운행 중이어서 그 차량에는 차주만 보장하는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분께서 죄송하다 하고 누가 봐도 저는 잘못한 점이 없어 상대방만 일단 보험회사 불러서 접수를 하였고요. 그런데 보험회사분이 오셔서 과실비율이 100%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고 난 차는 친구만 보장되고 제 차는 차량보험이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되어 저는 추가운전자에 등록되어있습니다. 혹시 제 차량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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