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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23.11.08

무상으로 취득한 상품의 취득가액 및 회계처리 세무신고/ 무상으로 양도한 상품의 취득가액 및 회계처리 세무 신고

1-1. 무상으로 취득한 상품의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로 회계처리 해야하나?

- 상품 /자산수증이익 (잡이익) 맞나요?

->법인세법령 어디에 이내용이있을까요?

1-2. 세무신고 방법 ?

- 세무신고는 필요하지 않나요 ?

2-1. 무상으로 거래처에 양도한 상품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2-2.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그 외 체크해야할사항이나 타계정 대체하는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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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상품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상품 0,000원 (대변)자산수증이익 0,000원

    2) 법인이 상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비지정기부금 0,000원 (대변)상품 0,000원

    3)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상증여로 보아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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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자산이나 소득을 무상으로 받았으면 모두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1-2. 법인세 신고시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1.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2-2. 당연히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물건 판매시에 매출을 인식하시고 상품은 매출원가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