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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말쑥한재규어2022.04.14

무상으로 장비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상으로 다른 법인 회사로부터 장비를 받을 경우, 유형자산으로 올릴 수 있나요??

무상으로 받으려는 장비는 판매목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1.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에 기재가 가능하지??

2.무상취득시 세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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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11개 세목 중의 하나로서, 토지.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 포함).

    •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得). 승계취득(承繼取得) 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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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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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수증이익으로 자산을 계상하시고, 사용하시는 기간에 맞춰 감가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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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차) 시설장치(유형자산) 등 xxx (대)무상수증이익(잡이익 등) xxx 으로 회계처리하시고, 해당 장비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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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시가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사용시점부터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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