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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대벌래283
멋쩍은대벌래28320.09.21

옆집 소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원룸으로 자취한지도 얼마 안됬고

옆집에 몸이편찮으신분 한분이 있습니다

자꾸 이상한 (앓는소리 ? 우는소리 ?) 가 들립니다

이사한지 3달됫고 참고 참지만 힘들어서 참지 못할 거 같아서

집주인? ( ts부동산주택관리) 전화하니

편찮으신분이다 오래 살았다 이러면서 저보고 방(다른호수) 을 옮기는 건 어떠겟냐

라고 전화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층간소음으로 법적으로 대응해도 해결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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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로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생활 소음이나 냄새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가 인정되는데

    즉 어느정도 용인해야 할 것이 요구되는데 바로 위의 경우에 수인한도 위반으로

    퇴거나 기타 어떠한 범죄로 문제를 삼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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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이나 층간소음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인지에 대해서 증명 문제가 남고, 결국 소를 제기한 원고가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먼저 그 방법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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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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