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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할미새141
시뻘건할미새14123.12.18

돈을 빌려 줬는데 받을수있는 방법 부탁합니다

4년전대출을해서 일하고있는 사장님에게 3,7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입금계좌를 알려줬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계좌였고

그리 송금을 보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결혼한

사장님딸계좌였더군요. 그런데 4년이지난 지금까지 1,300만원 대출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안주고 대출이자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사장은 신용불량자

이고 돈도 없어서 못받을것 같고 .저는 계좌입금한 딸에게 알지도 못하는 당신 통장에 입금을 했으니 반환을 해달라거나 무슨 조치를 취할수있는지요.

이사장님 한사람에게 사업자대여 공장대리임대계약 등으로 세금, 밀린월급 , 공장임대로 ,모두 체납되어 저에게 청구되어서 1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고 저는자동차압류 통장압류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좋은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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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돈을 차용한 사람은 계좌입금한 딸이 아니라 사장님이기 때문에 딸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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