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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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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가요?

작년에 4대 과기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 환영하는 이유 중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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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들과 달리 그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공공기관 운영상 책임성‧신뢰성‧투명성 등의 중요 가치가 보장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의무 부과 및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의무

      그리고, 법 제14조에는 기능조정 대상으로서 공공기관, 법 제15조에는 공공기관에 경영혁신 의무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4조~제26조에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대통령 및 장관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고,

      법 제48조에는 공공기관이 정부 주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하여 직원 성과급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주요 주주(株主)인 국민의 주주권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관련 각종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과정에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책 및 운영에 합리적 ·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기원에서 왜 환영을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바, 교수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대학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배제를 환영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