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아청법에 걸리는 일러스트인가요?
아청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녀,여중생,여고생 캐릭터가 찢어질듯한 가슴이나 속옷이 보일듯한 미니스커트를 입고있는듯한 일러스트를 제작,소지하는것은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성 착취물이 아닌 노출이 미성년자 가 있는 일러스트 만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소녀,여중생,여고생 캐릭터가 찢어질듯한 가슴이나 속옷이 보일듯한 미니스커트를 입고있는 모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볼수 없어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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