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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22.05.09

이거 아청법에 걸리는 일러스트인가요?

아청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녀,여중생,여고생 캐릭터가 찢어질듯한 가슴이나 속옷이 보일듯한 미니스커트를 입고있는듯한 일러스트를 제작,소지하는것은 아청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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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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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성 착취물이 아닌 노출이 미성년자 가 있는 일러스트 만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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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소녀,여중생,여고생 캐릭터가 찢어질듯한 가슴이나 속옷이 보일듯한 미니스커트를 입고있는 모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볼수 없어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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