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대가 지급을 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으로 별도로 매출 매입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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