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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갈매기288
와일드한갈매기28823.07.22

임대료 낸 것을 전자계산서로 받았는데요. 부가세신고 때 임력할 게 있나요.?

일단 개인사업자이고요

발주처 프로젝트 관련 때문에

3달 단기로 오피스텔 임대해서 월세 낸 건 전자 계산서로 발급 받았는데요


해당 건에 대해서 종소세 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가세신고시에도 먼가 입력/등록 해줘야 되는게 있나요.?


부가세 신고 때는 그냥 안해도 되고

종소세 신고 때만 해당 내역 불러와서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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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세액에 영향은 없지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서 두번째 장 하단 부분의 계산서 수취분 쪽에 기재되게 되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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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대가 지급을 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으로 별도로 매출 매입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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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불하신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기간은 1~6월의 매출/매입분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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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 4가지 증빙을 수령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며 해당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계산서는 면세(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수령하는 증빙이므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요구는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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