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이사가는 임차인에게 수리요구하시네요?
1. 입주 시 전 세입자가 사용하여
파손한 부분까지 합쳐
계약만료되어 나가려는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남겨두고 수리비를
제하고 주겠다는 임대인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부분인가요?
2. 다음 세입자분께서는 임대인이
수리하라는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수리없어도 된다하는
부분이고요
3. 6월 월세를 1일날짜로 내 놓고
6월25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남은 5일에 대한 부분을 일할계산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나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신다하시니
5일치에 대한 월세를 요구해야할까요?
이사 들어오신다는 분은 청소기간을
두고 29일에 들어오신다해요
현재 이사를 이틀 앞두고
주인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희도 입주할 집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보증금을 수리비 제하고 주겠다하시네요
거주한지 4년반이 지나서 입주 당시
증거될만한 사진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과실이 아닌부분은 임대인이 요구할수없습니다. 부당하게요구한다면 임대인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주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질문과 같은 분쟁은 피할수 있었을 듯 보입니다. 일단 최초입주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월세의 경우 남은 5일치에 대해 일별 계산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리내역 영수증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확인후 이를 초과하여 차감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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