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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라마카크237
쿨한라마카크23723.06.22

계약만료 이사가는 임차인에게 수리요구하시네요?

1. 입주 시 전 세입자가 사용하여

파손한 부분까지 합쳐

계약만료되어 나가려는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남겨두고 수리비를

제하고 주겠다는 임대인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부분인가요?


2. 다음 세입자분께서는 임대인이

수리하라는 부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수리없어도 된다하는

부분이고요


3. 6월 월세를 1일날짜로 내 놓고

6월25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남은 5일에 대한 부분을 일할계산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나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인데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신다하시니

5일치에 대한 월세를 요구해야할까요?

이사 들어오신다는 분은 청소기간을

두고 29일에 들어오신다해요


현재 이사를 이틀 앞두고

주인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희도 입주할 집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보증금을 수리비 제하고 주겠다하시네요

거주한지 4년반이 지나서 입주 당시

증거될만한 사진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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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과실이 아닌부분은 임대인이 요구할수없습니다. 부당하게요구한다면 임대인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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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주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질문과 같은 분쟁은 피할수 있었을 듯 보입니다. 일단 최초입주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월세의 경우 남은 5일치에 대해 일별 계산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리내역 영수증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확인후 이를 초과하여 차감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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