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수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입주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질문과 같은 분쟁은 피할수 있었을 듯 보입니다. 일단 최초입주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월세의 경우 남은 5일치에 대해 일별 계산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리내역 영수증을 요청하여 정확하게 확인후 이를 초과하여 차감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