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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

채택률 높음

전세계약 특약 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계약서에는 특약에

"임대차 기간중 발생하는 하자및 수리비용중에서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의 주요설비는 임대인이 수선비용으로 부담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및 간단한 소모품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번째 계약에 금액올려서 재계약했는데 거기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파손발생시 원상복구 하기로한다"

이렇게만 되있는데 그밑에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관례를 따르기로한다 이렇게 되있긴합니다.

임대인 이야기는 빠져있는데 걱적이 좀 되네요

제가 특약같은거 요구할꺼있으면하라니까 어머니가 부동산 사장님이 그런거 필요없다고 어머니가 나이가있으셔서

그런지 무시했다는데

지금 상황이 3번째 연장이 묵시적 연장이 되있긴한데 매매한다고 나가라하고 저희는

상황이 안되서 묵시적연장 되있으니 2년살겠다 하고있어서 좀 껄끄러운데 나중에 집 뺴줄떄 꼬투리가 될까요

오래살아서 이것저것 소모품 교체한거 청구도 안했는데 (백만원상당 인터폰 가스렌지 베란다 페인트칠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당시의 임대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후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이 빠진 것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