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출동서비스를 받고 사고접수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보통 피해자측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고 하여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쌍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책임 보험 또는 무 보험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블랙 박스 영상 등)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말을 바꾸는 경우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