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했을때 사고 신고를 경찰에 할 경우 벌금 등이 발생 하는지요.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시 벌금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 발생하며,
해당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사고내용 및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시는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 자동차 보험은 내가 잘못이 있어 남을 물어줄 때 그에 대해 나대신 보상을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내가 다쳤거나, 내 차량이 망실되었을 때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님이 질문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