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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청렴한다슬기25322.11.09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했을때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했을때 사고 신고를 경찰에 할 경우 벌금 등이 발생 하는지요.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시는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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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모두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로

    종결하라고 하고 갑니다.

    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겨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야 하는 경우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 후에 가해자를 결정하게 되고

    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 등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고 추가적으로 인적 피해가 생긴 경우 2주 진단에 벌점 5점이

    추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실이 불리한 경우 경찰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이며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결국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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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 신고시 일반사고면 범칙금과 벌점, 중과실 사고 등인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을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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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 했을때 사고 신고를 경찰에 할 경우 벌금 등이 발생 하는지요.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시 벌금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사고내용이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 발생하며,

    해당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사고내용 및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시는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

    : 자동차 보험은 내가 잘못이 있어 남을 물어줄 때 그에 대해 나대신 보상을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내가 다쳤거나, 내 차량이 망실되었을 때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님이 질문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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