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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파란안심

압도적으로파란안심

화물차량 야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

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야간근무자 입니다.

일반 근무자들과 달리, 저는 (야간)이틀 일하고 하루 휴무, 또는 (야간)삼일 일하고 하루 휴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첨부드립니다.

(1이란 숫자는 그날 근무했다는 표기 입니다.)

근무시간은

제가 출근한 시간 사무실 도착 밤9시 30분 정도이며,

작업해야 할 사업장에 실근무는 00시부터 시작입니다.

사무실에서부터 차량운행하여 실 작업하는 준비과정을 밤 11시 20~30분정도까지 마칩니다. 그 뒤시간은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00시 되면 바로 작업시작합니다.

퇴근시간은 빠르면 오전3시, 늦으면 오전6시 정도 됩니다.

(하루하루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집니다.)

이런경우 월~금요일까지 계속 근무한게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따로 야간수당 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것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수당에 대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휴일근무한 날도 따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이라면 휴일에 일한경우 특근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야간근무자이고, 이틀일하고 쉬고 이런식으로 반복하고 있기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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