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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홍여새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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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도 근로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철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차승무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열차승무원 근무 형태는 주야비휴/주주야비휴휴/주주휴야비휴/주주야비휴 등 다양한 스케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야비"에서의 비번인데 저희는 야간근무 당일 업무를 마치면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휴식을 취한 후 비번일에 스케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새벽 4시~6시쯤에 업무를 개시해 평균적으로 3~4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비번일에도 근무를 하니 당연히 근로일인데 사측에서는 비번일을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임단협과 각종 합의서를 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노무사님들의 고견과 관련 근거에 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근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후에 휴게시간을 가진 후 연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야간근무의 연장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