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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지빠귀146
튼튼한지빠귀14621.03.25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새벽시간 퇴근 및 임금삭감 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2인 1조로 평일엔 야간을 전담으로 근무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주.야 근무를 교대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적단속근로자가 아닌 일반직입니다.

평일엔 하루 근무 하루 휴무 이며 공휴일(국가공휴일 및 명절)이 끼면 최대 10일까지도 연속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9시간중 1시간 휴게를 빼고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현재 근무시간 평일야간 22시 출근 07시 퇴근이며

주말 및 공휴일 주간 07시 출근 ~ 16시 퇴근

야간 22시 출근 ~ 07시 퇴근

조정 후 근무예정시간(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평일 야간 19시 출근 ~ 04시 퇴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07시 출근 ~ 16시 퇴근

야간 16시 출근 ~ 01시 퇴근

이렇게 바뀌게 될 경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시간 퇴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로 인해 야간수당이 줄어들어 금여 삭감이 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비 1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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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수단이 없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이익하므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시간에 퇴근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고있는 통상적인 임금이 사용자의 업무 지시로 근로시간이 조정되여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벽시간 퇴근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협의르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 야간수당에 대한 급여삭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사전에 근로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대 등 근무형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한 내용대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비 1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대책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