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새벽시간 퇴근 및 임금삭감 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2인 1조로 평일엔 야간을 전담으로 근무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주.야 근무를 교대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 특수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감시적단속근로자가 아닌 일반직입니다.
평일엔 하루 근무 하루 휴무 이며 공휴일(국가공휴일 및 명절)이 끼면 최대 10일까지도 연속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9시간중 1시간 휴게를 빼고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현재 근무시간 평일야간 22시 출근 07시 퇴근이며
주말 및 공휴일 주간 07시 출근 ~ 16시 퇴근
야간 22시 출근 ~ 07시 퇴근
조정 후 근무예정시간(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평일 야간 19시 출근 ~ 04시 퇴근
주말 및 공휴일 주간 07시 출근 ~ 16시 퇴근
야간 16시 출근 ~ 01시 퇴근
이렇게 바뀌게 될 경우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새벽시간 퇴근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로 인해 야간수당이 줄어들어 금여 삭감이 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비 10만원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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