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머리 안짜른다고 나가라고합니다.
회사에서 머리 기르면 안된다는 조항이없는데. 머리가 길어서 안짜를거면 나가라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런 규정이없지만 회사를 다닐때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머리 기르는것도 한사람의 인권이고 개성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했는데. 너 안짜를꺼지? 그럼 나가라고 하셔서. 나중에 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기숙사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또 현장으로 부당보직변경할꺼니깐 그렇게 알으라고했습니다. 계속 회사 나가라고하고 또 녹음파일 다 있습니다. 이거 권고사직으로 할수있나요? 또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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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권고사직 사유는 근로자의 업무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응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짜르지 않는다는 사유는 합당한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