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하여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스피커 폰과 같이 손으로 잡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