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에 핸드폰 사용관련 질문입니다.
운전할때 핸드폰 사용하는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피커폰으로 하고 손을 기어쪽에두고 통화 하는것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은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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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시 휴대폰 사용의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는 범칙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운전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거나 터치하거나 한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운전하는 해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도로교통법 49조 1항에 의하여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스피커 폰과 같이 손으로 잡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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