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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레아186
기운찬레아18621.11.22

자전거 운행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불법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은 불법인데 자전거 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자전거 운행중에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다른 위법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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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안되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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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 즉 범칙금이나 벌점 조항이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칙금 등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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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에 한하여 운행 중 휴대용 전화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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