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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동차에 한하여 운행 중 휴대용 전화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