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손법인 이자소득(선납세금) 분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결손법인 이자소득(선납세금)에 대해 분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차 보통예금 xx / 대 이자수익 xx
선납세금 xx
결산 법인세무 조정 후
2. 차 이자수익 xx / 대 선납세금 xx
이렇게 전표 입력 후 다시 결산 돌린 후 조정명세서들 불러와서 신고해 마쳤을 경우
차기에 법인세 환급에 대해 돈이 들어오면 그 땐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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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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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환급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처럼 회계처리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선납세금을 없앴고 법인세 환급이 들어왔다면 잡이익이나 법인세수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환급된 연도에는 익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