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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4.01.27

cf에 나오는 음악은 저작권료를 지급하나요?

요즘 cf를 보면 음악과 같이 재생되는데 이럴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나요? 짧게는 7초에서 12초정도 노출되는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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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CF에서 재생되는 음악은 엄연히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 시간이 짧더라도 원곡자의 허락은 물론 저작권료도 지급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짧은 시간을 광고음악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을 고려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