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cf를 보면 음악과 같이 재생되는데 이럴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나요? 짧게는 7초에서 12초정도 노출되는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CF에서 재생되는 음악은 엄연히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 시간이 짧더라도 원곡자의 허락은 물론 저작권료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짧은 시간을 광고음악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을 고려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