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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독수리54
방송에서 BGM이나 효과음으로 사용되는 노래의 경우 저작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 저작권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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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프로그램별 음악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책정하여 라디오, 배경음악, 기타 음악 프로그램별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이용 하게 됩니다.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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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의 경우 방영 횟수등을 산정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방송국이 해당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협회가 해당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일정 기간별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