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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ee
sjeee22.01.25

개인이내는 소득세,회사에서 납부하는 원천세

개인이 달마다 월급시에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시 직원들 전체 소득세.지방소득세도 내는데

나라에선 개인,회사에 두번 세금을 띠어가는 건가요??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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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때마다 스스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후, 해당 세금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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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나중 연말정산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으로 집계되고, 결정셍액과 차액에 대해

    서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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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일정액의 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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